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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20170904).pdf (3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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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09.04.~2017.09.15.(11일간)
2. 공고대상 : 박** 외 2명(총 1세대, 3명)
3.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안내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