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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추천 특별공급(서울항동지구 5블록 한양수자인 와이즈파크) 신청 안내문

  • 작성자
    한지은(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7년 9월 4일(월) 10:35:20
    조회수
    291
  • 전화번호
    032-560-3194
  • 가좌1동

기관추천 특별공급(서울항동지구 5블록 한양수자인 와이즈파크) 신청 안내문

▣ 공급명 : 서울항동지구 한양수자인 와이즈파크

▣ 공급위치 : 서울 항동공공택지개발지구 5블럭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1층, 지상18층, 9개동, 총 634세대

▣ 시공사 : (주)한양

▣ 특별공급 규모 및 내역 : 일반분양 634세대 中 기관추천 51세대

▣ 특별공급 일정 : 2017.09.12.(화)

▣ 견본주택 오픈 예정일 : 2017.09.08.(금) 예정

▣ 공급 대상

(단위: ㎡,세대)

타입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세대별 공급면적

공급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

(년월)

특별공급

일반

공급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관추천

(일반)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당해

기타

당해

기타

당해

기타

76A

76.9519A

76.9519

22.4405

99.3924

164

16

8

8

8

8

3

2

111

 

2019.09

예정

76B

76.8800B

76.8800

23.3098

100.1898

49

4

2

2

2

2

1

1

35

84A

84.9544A

84.9544

24.5656

109.5200

162

16

8

8

8

8

3

2

109

84B

84.8784B

84.8784

25.9080

110.7864

92

9

5

4

5

4

2

1

62

84C

84.9591C

84.9591

25.3674

110.3265

64

6

3

3

3

3

1

1

44

106

106.8765

106.8765

29.7053

136.5818

103

-

5

5

-

-

2

1

90

※ 세대별 공급면적은 준공 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정세대, 일정, 신청자격 등 관련사항은 필히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단, 철거주택 소유자 특별공급대상자는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음)

※ 해당기관

장애인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국가유공자/장기복무제대군인

국가보훈대상자

중소기업근로자

서울시청/경기도청/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국방부(복지정책과)

서울지방보훈청복지과

중소기업청

※ 청약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청약예금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된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납입인정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단, 철거주택소유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장애인은 제외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예치금액이 포함되는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면적 중 하나를 신청일까지 선택하여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기관추천/다자녀/노부모/신혼부부)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불가.(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1항 12호,13호,14호, 제36조 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 및 계약불가]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미신청․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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