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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서울_항동.pdf (12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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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추천 특별공급(서울항동지구 5블록 한양수자인 와이즈파크) 신청 안내문 |
▣ 공급명 : 서울항동지구 한양수자인 와이즈파크
▣ 공급위치 : 서울 항동공공택지개발지구 5블럭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1층, 지상18층, 9개동, 총 634세대
▣ 시공사 : (주)한양
▣ 특별공급 규모 및 내역 : 일반분양 634세대 中 기관추천 51세대
▣ 특별공급 일정 : 2017.09.12.(화)
▣ 견본주택 오픈 예정일 : 2017.09.08.(금) 예정
▣ 공급 대상
(단위: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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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타입 |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
세대별 공급면적 |
공급세대수 |
입주 예정 시기 (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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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특별공급 |
일반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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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전용 |
주거공용 |
소계 |
기관추천 (일반)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 |
|||||||||
|
당해 |
기타 |
당해 |
기타 |
당해 |
기타 |
||||||||||
|
민 영 주 택 |
76A |
76.9519A |
76.9519 |
22.4405 |
99.3924 |
164 |
16 |
8 |
8 |
8 |
8 |
3 |
2 |
111 |
2019.09 예정 |
|
76B |
76.8800B |
76.8800 |
23.3098 |
100.1898 |
49 |
4 |
2 |
2 |
2 |
2 |
1 |
1 |
35 |
||
|
84A |
84.9544A |
84.9544 |
24.5656 |
109.5200 |
162 |
16 |
8 |
8 |
8 |
8 |
3 |
2 |
109 |
||
|
84B |
84.8784B |
84.8784 |
25.9080 |
110.7864 |
92 |
9 |
5 |
4 |
5 |
4 |
2 |
1 |
62 |
||
|
84C |
84.9591C |
84.9591 |
25.3674 |
110.3265 |
64 |
6 |
3 |
3 |
3 |
3 |
1 |
1 |
44 |
||
|
106 |
106.8765 |
106.8765 |
29.7053 |
136.5818 |
103 |
- |
5 |
5 |
- |
- |
2 |
1 |
90 |
||
※ 세대별 공급면적은 준공 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배정세대, 일정, 신청자격 등 관련사항은 필히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단, 철거주택 소유자 특별공급대상자는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음)
※ 해당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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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
국가유공자/장기복무제대군인 국가보훈대상자 |
중소기업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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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경기도청/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
국방부(복지정책과) |
서울지방보훈청복지과 |
중소기업청 |
※ 청약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청약예금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된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납입인정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단, 철거주택소유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장애인은 제외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예치금액이 포함되는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면적 중 하나를 신청일까지 선택하여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기관추천/다자녀/노부모/신혼부부)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불가.(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1항 12호,13호,14호, 제36조 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 및 계약불가]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미신청․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 변경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