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 서명은 사전 신고할 필요없이 발급할 때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 본인 외에 대리발급이 불가해 안전성이 뛰어납니다.
●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 인하로 인감증명서보다 저렴합니다.
(인감증명서: 600원/통,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00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