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내일키움통장
□ (가입대상)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 참여하고 있는 사람*
○ 가입 당시에는 ①시장진입형 사업단, ②사회서비스형 사업단, ③인턴·도우미형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어야 함
* (성실 참여 기준) 매월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
□ (가입규모) 9월 모집인원 7명
□ (접수처) 지역자활센터
□ 해지사유
유형
상세유형
지급액
적용 금리
지급해지*
취업
전액 지급
(본인적립금 +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 내일키움수익금)
본인적립금만 최초 약정이율 적용 이자 지급
창업
탈수급(차상위 제외)
대학교 입/복학
일부지급
해지
근로능력상실(질병/부상)
일부지급
(본인적립금 + 내일키움수익금)
연령 초과(65세이상)**
환수해지
자활근로사업 6월 연속 미참여
본인적립금과 그 이자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은 환수
* 향후 재가입 가능
본인적립금 해당기간별 중도해지이율
본인 6월 연속 미납
본인 사망
압류/가압류***
본인 요청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연 4회 미만 참여(교육은 연 2회 이상 반드시 이수)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 기간 이내 지원 요건 충족(취・창업, 탈수급, 대학교 입/복학)하는 경우 지급해지 가능
**연령 초과(65세이상)은 일부 지급 해지 대상이나,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자활로 자활사업 희망 참여 시, 통장 유지 가능, 본인 자활사업 미 참여 시 일부 지급 해지 처리
< 지급요건 >
가. 일반노동시장 또는 자활기업,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취․창업한 경우 (탈수급 포함)
(취업)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취업(직업의 종류는 불문)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며, 최저임금(ʼ17년 주 30시간 기준 월 1,012,092원) 이상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사행성 산업, 유흥업소 등 사업취지에 벗어난 업종 및 아르바이트 등 제외
* 투잡, 쓰리잡 등 복수취업의 경우, 임금을 통합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는 것은 제외(즉, 메인 직업 1개에 대해서만 인정)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자격 및 시험을 통해 입사한 경우 취업 인정
* 3개월 평균 월소득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창업) 월 소득이 최저임금액(ʼ17년 주 30시간 기준 월 1,012,092원) 이상인 경우로 부가가치세법상 신규사업자 등록한 경우
* (개인창업) 해당 월 매출액에서 필요경비(재료비, 세금 등)를 제외한 금액, 본인 인건비는 수익에 포함
* (공동창업) 해당 월 매출액에서 필요경비(재료비, 세금 등)를 제외한 금액 ÷ 인원 수
* 창업 3개월 평균 월소득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 특수고용직 창업의 경우 소득세 납세 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최저임금 이상 소득과 소속 증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 125조 제 1항에 의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례대상 직종: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보험 또는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보험설계사, 공제모집인),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 택배·퀵서비스 종사원 등 6개 직종 및 기타 33개 직종(예: 정수기코디,야쿠르트 판대 등)
나. (탈수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탈락(소득 또는 재산 등 증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가입했으나 근로·사업 소득 증가 및 가구원 변동 등으로 자활특례·이행특례 등으로 전환된 경우
- 특례수급자(의료, 교육, 자활, 이행)로 가입한 경우 특례 수급을 벗어나는 경우에만 지급요건 충족
- 차상위 자활참여자는 해당사항없음
다. (대학교 입․복학) 방통대, 대학원,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제외
라. 가, 나, 다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고,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을 연 각 2회 이상 참여
내일키움통장사업 모집 및 지원 일정[차수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