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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LH영구임대주택_예비입주자_모집_공고문.hwp (101KByte)
미리보기
2017년도 LH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1. 영구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월임대료)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2.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는 어떻게 되나요?
|
단지 |
단지 규모 (호) |
전용 면적 (㎡) |
면적별 호수 |
기존 대기세대 |
금회모집 세대수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위치 (관리사무소) |
입주 개시일 |
||
|
[가군] 수급자 |
[나군] 수급자 외 |
[가군] 수급자 |
[나군] 수급자 외 |
||||||||
|
인천 연수1 |
1,654 |
26.37 |
1,176 |
70 |
420 |
2,325,000 |
5,382,000 |
46,300 |
74,410 |
인천시 연수구 원인재로315 (032-811-0437) |
92.07.30 |
|
인천 만수7 |
1,466 |
26.37 |
588 |
124 |
80 |
2,325,000 |
5,382,000 |
46,300 |
74,410 |
인천시 남동구담방로105 (032-462-9901) |
90.12.10 |
|
31.32 |
270 |
66 |
60 |
2,761,000 |
6,392,000 |
54,990 |
88,380 |
||||
|
인천 삼산 |
1,764 |
26.37 |
1,764 |
0 |
860 |
2,325,000 |
5,382,000 |
46,300 |
74,410 |
인천시 부평구평천로447 (032-524-0208) |
91.08.30 |
3.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입주자 모집공고일(2017.08.31.)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아래에 자격을 갖춘 자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 충족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이상 부양하는 사람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퇴소한 자 중 아동복지시설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 충족하는 자
4. 언제/어디서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 17.09.18.(월) ~ 17.09.20.(수) 09:00~18:00
- 신청장소 :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
5.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영구임대주택신청서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신청장소에 비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 시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란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신청자의 주민등록초본 1통
※ 유의사항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신청자격 증명서(해당자만 제출)
•신분증 및 도장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