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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LH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작성자
    이해든(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7년 8월 31일(목) 09:17:11
    조회수
    356
  • 전화번호
    032-560-3123
  • 석남1동

2017년 인천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유의사항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17.8.31.(목)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ㆍ선정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2017.8.31.일(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17.8.31.)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영구임대아파트입주적격자에 한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1개단지 1개 평형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거주지관할 동 주민센터)만 가능하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 공급일정

   신청기간

신청장소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예정일

  2017.9.18.~2017.9.20.

거주지 주민센터

2017.12월 중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기간에만 가능합니다.

기존대기자 입주 후 공가발생에 따라 입주순번대로 입주하게 되고, 정확한 계약체결일 및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하며, 입주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는 개별 안내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관리 사무소

(인천연수1: 032-811-0437, 인천만수7: 032-462-9901, 인천삼산: 032-524-0208) 및 LH콜센터(☎ 1600-1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구분

순위

내용

비고

    일반

    공급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사람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만23세이하)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영구임대

자산기준적용

(나,마,바,아)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032-560-312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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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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