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직권조치결과_공고문.jpg (195KByte)
세대주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신고한 세대원(동거인)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이 O 정
나. 공고기간 : 2017. 08. 29. ~ 2017. 09. 13. (15일간)
다. 공고내용 : 2017. 08. 29. 신고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