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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다자녀가정 부모부담보육료 지원계획」안내

  • 작성자
    황진(가정3동)
    작성일
    2017년 8월 28일(월) 16:31:18
    조회수
    211
  • 가정3동

2017년 다자녀가정 부모부담보육료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다자녀가정 셋째아 이상 민간·가정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만3세∼5세)

※ 신청일을 기준으로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 지원내용 :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 2017년 기준 : <만3세> 74,000원, <만4세∼5세> 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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