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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_부모부담_보육료_지원안내.hwp (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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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다자녀가정 부모부담보육료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다자녀가정 셋째아 이상 민간·가정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만3세∼5세)
※ 신청일을 기준으로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 지원내용 :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 2017년 기준 : <만3세> 74,000원, <만4세∼5세> 6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