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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이송중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출산비 지급 안내

  • 작성자
    석남1동(석남1동)
    작성일
    2011년 3월 16일(수) 15:27:14
    조회수
    465
  • 석남1동

     

출 산 비 지 급 안 내

  

( 건강보험고객센터 1577-1000 )


□ 출산비 지급대상

  ○ 요양기관(병․의원,조산소)이 아닌 자택, 이송중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단,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나, 본인이 직접 출산하지 않은 입양자녀는 지급대상이 아님.

  

□ 출산비 지급금액

   ○ 2006.11.1일 이후 출생시 250,000원


□ 청구기한

  ○ 출산일로부터 3년이내


□ 구비서류

  1. 요양비 지급청구서

   2. 출산을 인정할수 있는 서류(출산확인서, 이송사실확인서,인우보증서등)

   3. 임신16주 이상으로 사산한 경우 또는 출생 후 즉시 사망한 경우는

     ‘화장(시체매장)신고필증’을 첨부


□ 청구지 및 지급

  ○ 청구지 - 전국 지사 가능

  ○ 지급일 - 신청즉시 지급원칙임.


□ 홈페이지 안내 (www.nhic.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광장 > 저출산미래지킴이 > 출산양육지원 > 출산비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이버민원센터 > 건강보험안내 > 보험급여 > 출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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