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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지원을 위한 “푸르미카드” 가맹점 모집
급식지원대상 아동이 지정된 가맹점에서 식사 또는 식품 구매 후 푸르미카드로 결제하면 정산금액을 지자체에서 가맹점에 계좌이체 해주게 됩니다.
※ 급식(푸르미카드) 가맹점은 “푸르미카드 가맹점” 스티커 부착
아동들에게 영양가 있는 식사가 될 수 있는 도시락, 밥, 중국음식 등의 메뉴 제공이 가능한 업소는 가맹점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편견 없이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양가 있는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진 업소들을 환영합니다.
◌ 아동급식(푸르미카드) 가맹점이 되면 무엇이 좋나요?
서구 급식지원 대상아동은 약 2,000여명으로 가맹점이 된다면 안정적인 고객층이 형성됩니다. 단지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이 결식우려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일조를 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아동급식(푸르미카드) 대상 아동들에게 어떤 품목을 팔 수 있나요?
도시락, 밥, 중국음식과 같은 식사 메뉴는 가능하지만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과자, 커피 등 식사와 관련 없는 품목은 판매가 불가하며, 적발 시 가맹점 승인은 취소됩니다.
◌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아동급식은 기본적으로 1식 4천원이며 하루 최대 8천원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가맹점 등록 이후 취소할 수 있나요?
가맹점 등록 이후라도 원하실 경우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동급식 취지에 맞지 않는 품목을 판매하거나 위생점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등은 가맹점 등록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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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푸르미카드) 가맹점 신청 |
사업 소재지 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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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가맹점 관련 문의 |
사업 소재지 동주민센터 또는 서구청 여성보육과 032 560 5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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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가맹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및 아동급식계획서 등 관련 서류 |
※ 푸르미카드를 식당 등에 보관하는 행위 및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위반 시에는 가맹점 지정 해지는 물론 급식지원 대상아동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