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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3차) 안내

  • 작성자
    한지은(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7년 8월 21일(월) 10:05:30
    조회수
    202
  • 전화번호
    032-560-3194
  • 가좌1동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3차) 안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해당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형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뜻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자격

 

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신청대상 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 개별법에 따른 물류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산업기술단지, 과학연구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 기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지역

○ 컨소시엄 구성 요건

- 해당 단지 내 우선지원대상기업 7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 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컨소시엄 참여 가능(단, 사업주단체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참여사업장의 100분의 80이상이면서 이용인원이 컨소시엄 전체의 100분의 50이상)

 

나.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신청대상 : 2개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다. 대표사업주 선정요건(공통)

○ 해당 산업단지관리공단 대표 또는 입주기업협의회 등 사업주 단체의 대표

○ 해당 컨소시엄에서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해 구성된 조합, 협의체 등 단체의 대표

○ 기타 선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의 대표

 

2. 지원내역(「직장어린이집 등 설치ㆍ운영 규정」개정 2017. 04. 06. 고용노동부예규 제121호)

구분

지원내역

지원기준 및 비율

한도

무상지원

산업단지형

시설건립(전환)비

시설매입비

소요비용의 90%

소요비용의 40%

20억원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10억원

공통

교재교구비

소요비용의 90%

7천만원

융자

시설건립비, 시설전환비 시설매입비,

시설임차비, 시설개보수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이율 : 연 1%)

9억원

운영비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인건비

1인당 월 120만원

중소기업 교재교구비(운영비)

보육현원에 따라 월 200만원~520만원

※ 무상지원과 융자를 병행하여 산업단지형은 총 22억원, 중소기업형은 10억까지 지원(교재교구비 별도)

※ 해당 컨소시엄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수지차 분담금을 지원해야 함

 

3. 신청기간 및 방법

○ 공모 신청기간 : 2017. 8. 7.(월) ∼ 2017. 8. 18.(금)

※ 공모 접수상황에 따라 기일 변경 및 추가 공모 가능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근로복지공단 311호 직장보육지원센터 ○ 제출서류 : 공모 신청서 및 공모 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사업제안서 주요 기재 내용]

○ 산업단지 개요 : 산업단지 현황(규모, 입주기업 수, 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현황 및 충원율 등)

○ 컨소시엄 개요 : 대표사 및 참여사업장 현황(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근로자, 보육수요 현황) 등

○ 어린이집 설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설치 예정지 인가 가능 여부(지자체 확인서류 첨부)

○ 어린이집 개요 : 소재지, 설치형태, 시설규모(면적 및 정원), 예정 종사자수 등

○ 어린이집 설치관련 세부 투자일정 및 투자금액 조달계획(시설비 및 교재교구비)

○ 어린이집 장기 운영계획 및 연간 운영비 예산(안)

※ 사업제안서는 별도의 양식 제한은 없으나 위 기재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4.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서류심사(1차) 및 선정위원회 심사(사업주 발표 포함)

- 2차, 필요시 사업설명회 또는 현장심사 추가

○ 선정기준

- 참여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여성 근로자의 수가 많은 경우

- 참여 근로자의 어린이집 보육수요가 많은 컨소시엄

-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및 충실성이 높은 컨소시엄(어린이집 설치 필요성 및 적극성, 대표사업장의 대표성 및 적합성, 참여사업장 수, 고용보험가입사업장 수, 투자계획 적정성, 지자체 참여 및 적극성, 어린이집 운영유지 가능성 등)

- 어린이집 설치 예정입지의 안전성 및 적합성

-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붙임 : 기타 유의사항, 신청서 선정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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