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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교체 안내

  • 작성자
    이정현(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7년 8월 18일(금) 13:40:45
    조회수
    173
  • 석남2동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교체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검단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되어 교체 재발급하고자 합니다. 안내 사항을 숙지하시어 새로운 표지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교체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2. 교체기간 : 2017. 1. 1. ~ 8. 31 (가능한 7.31.까지)

 

 3. 신규 주차표지 전면 적용 : 2017. 9. 1.부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4. 준비물
   - 본인신청시 : 복지카드, 운전자면허증, 차량등록증, 기존 사용하던 주차표지
   - 대리신청시 : 복지카드, 운전자면허증, 차량등록증, 기존 사용하던 주차표지,
                 대리인 신분증
 

5. 주의사항 :
   - 반드시 사용 중인 “주차가능” 표지를 반납한 후 재발급 받아야 함.
   -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아 사용 중인 지체장애 6급의 경우 2010.1.1.이후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번 주차표지 교체 시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로 교체됨.
   - 본인이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이 대리 신청·수령 가능(대리인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용 중인 주차표지를 반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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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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