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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손수정(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7년 8월 16일(수) 17:40:58
    조회수
    238
  • 가좌1동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이전)하였음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

2. 공고기간 : 2017. 8. 16. ~ 2017. 8. 31. (14일 이상)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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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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