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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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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_미발급자_공고문(1999년_9월생).jpg (476KByte)
주민등록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안내문을 송부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대상 : 박 **
나. 공고기간 : 2017. 8. 16. ~ 8 .31.(15일간)
다.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