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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소로3-3호,_변경,_시천동).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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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 입안(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1. 주요 입안내용
가. 시 설 명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류)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172-9번지 일원
○ 내 용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류) 변경 (연장:57m → 92m, 폭원:6m)
나. 입안사유
○ 기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지형여건, 토지보상 등을 고려한 도로선형 변경을 통하여 주민편의 증대 및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