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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1071호>
방범 CCTV 사업의 방범용 CCTV설치와 관련하여 각종 강력범죄 및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08. 0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 - 1074호>
서구 도시공원 CCTV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강력범죄 및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도시공원 내 방범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08. 0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