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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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_공고문.jpg (363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거주불명등록) 통지서가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도달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합니다.
직권조치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직권조치대상 : 장 * * 외 1명 (2명)
나. 공고기간 : 2017.08.01. ~ 2017.08.16. (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