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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원창동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고석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7년 8월 1일(화) 18:03:39
    조회수
    175
  • 전화번호
    032-560-3110
  • 신현원창동

직권조치결과_공고문.jpg 이미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거주불명등록) 통지서가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도달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합니다.

직권조치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직권조치대상 : 장 * * 외 1명 (2명)

나. 공고기간 : 2017.08.01. ~ 2017.08.16. (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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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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