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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거주불명등록(주민등록말소)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 작성자
    이종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7년 8월 1일(화) 11:26:30
    조회수
    368
  • 전화번호
    032-560-3008
  • 검암경서동

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 이미지


거주지 이전신고 위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7. 08. 01. ~ 2017. 08.16. (16일간/초일불산입)

나. 공고대상: 엄 ○ 조 외 5명(4세대 총 6명 말소)

다.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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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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