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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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_자동차_표지(주차가능)_교체_안내문_FF28.tmp.hwp (4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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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교체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현재 사용하고 계신 “주차가능 표지(네모)”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원형 표지”로 교체하여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안내 사항을 숙지하시어 빠른 시일내에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새로운 표지로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체 대상 : 기존 장애인자동차 표지(주차가능) 소유자
※ 지체장애 6급(하지관절, 척추장애)의 경우는 제외(‘10. 1. 1일 이후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주차가능 제외)
교체 기간 : 2017.1.1. ~ 8.31.까지(가능한 7. 31.일까지)
○ ‘17. 9. 1일 이후부터는 단속을 통한 종전 주차가능 표지(사각형)의 사용 위반차량은 과태료 10만원
부과되며, 아울러 주차 표지를 불법 대여·양도하거나 표지의 위·변조 등 부당하게 사용시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준비물
- 본인신청시 : ① 복지카드 ② 차량등록증 ③ 운전자면허증 ④ 기존 사용하던 주차표지(분실 사유서)
- 대리신청시 : ① 복지카드 ② 차량등록증 ③운전자면허증 ④ 기존 사용하던 주차표지(분실 사유서)
⑤ 대리인 신분증
※ 주의사항 : 반드시 사용중인 “주차가능” 표지를 반납한 후 재발급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