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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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희망키움통장2 3차 모집 ◆
1. '희망키움통장2' 사업이 무엇인가요?
희망키움통장2사업이란 근로하는 차상위층 가구 등이 중산층으로의 진입할 수 있도록 3년 만기 월10만원
본인저축액에 대해 1:1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모든 차상위계층 수급자(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우선돌봄차상위, 등)
및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비수급 가구
○ 최근 1년 중 근로활동한 사실이 있는 가구
○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 사실(근로·사업소득)이 확인되는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3인가구 178만원) 이하 충족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중위소득(50%) | 826,466 | 1,407,225 | 1,820,458 | 2,233,690 | 2,646,923 | 3,060,156 |
3. 언제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 2017.08.01.(화) ~ 2017.08.11.(금)
- 신청장소 : 관할 동주민센터
4. 기타 참고하실 사항입니다.
○ 자활근로나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장애인 일자리 참여소득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은 제외합니다.
○ 소득은 공적자료(전산 회신자료-4대보험, 국세청 등)로 파악된 소득만 인정합니다.
(단, 공적자료 미회신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상 고용임금확인서 제출 및 급여입금 통장내역서 제출 시 직권 반영)
○ 소득인정액 산정시 10년 미만 2000cc이상 차량은 차량가액을 100%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단, 2000cc미만의 장애인사용차량,500만원 미만차량 등은 일반재산으로 환산)
○ 현재 가구 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5. 문의처
가좌4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 032-560-3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