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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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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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신청기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정부지원 이용완료산모 중 아래의 경우
▷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1-3급), 미혼산모,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 산모, 셋째아 이상가정,
둘째아 출산가정(100%이하) 이면서,
○ 위의 해당산모 중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산가정
□ 사업개요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중 본인부담금 일부지원
(단태아 : 15만원, 쌍태아 : 25만원, 삼태아 및 중증장애산모 : 30만원)
○ 신청기한 :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이용 종료 후 30일 이내
○ 신청방법 : 서구보건소 및 검단보건지소로 방문신청
※ 본인, 가족 등 타인신청 가능(본인이외는 위임장 제출요)
○ 지원절차
(1단계) (정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및 영수증서식 수령
(2단계) 서비스 이용후 해당영수증(서식)에 제공기관의 직인 날인
(3단계) 보건소(지소)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영수증원본, 통장사본,
서비스제공기록지 사본 (위임장은 필요시)
□ 신청문의
○ 신청기관 :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560-5058
검단보건지소 모자보건실 ☏ 560-3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