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주차가능) 교체 안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자동차 주차 표지 교체 추진계획"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되어 현재 사용중인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교체하여 재발급하고자 합니다.
2017년 9월부터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으므로 2017년 8월 말까지 거주지 읍·면·동센터에 방문하시어 새로운 표지로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17.8.31까지는 기존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며, 17.9.1부터는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10만원) 부과 예정)
가. 교체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나. 교체절차 : 거주지 읍·면·동센터 신청 → 기존 주차표지 반납 →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보행상 장애여부 확인)
→ 주차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또는 주차불가인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교체 발급
* 거주지 읍·면·동센터에 표지 교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 요망
라. 주의사항 : 반드시 사용중인 “주차가능” 표지를 반납한 후 재발급 받아야 함
마. 대리신청 : 읍·면·동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이 대리 신청·수령 가능
(대리인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용중인 주차표지를 반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