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최고공고문_(0719).pdf (5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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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한*재(1세대)
나. 공고기간 : 2017. 07 20 ~ 2017. 07. 30 (10일 이상)
다. 공고장소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공고기간 내 주소이전신고)
붙임 최고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