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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_송주법_지원사업_안내문.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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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안내
ㅁ 지원대상 : 345kV이상 가공 송전선로 또는 옥외변전소 주변지역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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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345kV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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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주변지역 |
700m이내 |
송전선로 양측 바깥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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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전소 주변지역 |
600m이내 |
* 한전 홈페이지(www.kepco.co.kr) ⇨ 사이버지점 ⇨ 주변지역지원사업 에서 대상 확인 요청 가능
ㅁ ’18년 전국 지원사업비 : 약 1,401억원 (’17년 이월금 별도)
ㅁ 마을별 지원금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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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마을의 세대수, 송변전 설비특성, 지리적특성(농어촌, 도시지역) 등에 따라 달라짐
ㅁ 지원사업 종류 : 주민 지원사업은 마을별 총 지원금의 50%이내에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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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의 종류 |
시행자 |
지원대상자 및 시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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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 등) |
한전 |
신청기간내 지원사업을 신청한 세대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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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동지원사업 (주민복지사업 등) |
한전,지자체 또는 주민대표 |
(주민대표 시행시) 통·리별 주민대표 선출 및 한전 대행계약 협약서 체결 후 사업 시행 |
ㅁ 신청서 접수 완료일
- 주민지원사업(세대별 전기요금보조) : ’17. 9. 12
※ 지원받고 있는 세대는 재신청 불필요 / 미신청세대는 신청시 최대 1년간 소급지원
※ 9/12까지 미신청 세대는 ’18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제외됨
- 주민공동지원사업(주민복지사업 등) : ’17. 9. 30
ㅁ 지원사업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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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선출 (과반수 이상 세대 동의로 제출) |
⇨ |
세대별 주민지원신청서(전기요금보조) 제출 (주민 → 주민대표 또는 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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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을별 공동지원사업 결정 (주민회의) |
⇨ |
마을별 지원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주민대표 → 한전) |
ㅁ 신청방법 ※ 한전 홈페이지(www.kepco.co.kr) ⇨ 사이버지점 ⇨ 주변지역지원사업 참고
- 주민지원사업(전기요금보조) : 신청서 제출 (우편, 팩스, 방문)
- 주민공동지원사업 : 신청서 제출 (우편, 팩스, 방문)
ㅁ 문의처 : 한전 인천지역본부 송전운영부 ☎ 032)718-2836~2841, 2529(fax)
[주소] 인천시 부평구 주부토로 238 한전 인천본부 전력관리처 3층 송전운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