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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2월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고

  • 작성자
    검단1동(검단1동)
    작성일
    2011년 2월 26일(토) 20:10:01
    조회수
    847
  • 검단동

2011년2월공고문.jpg 이미지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4조 및 동법시행령 제 36조에 의거 발급신청 안내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시행령 제 36조 제1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김유경 외 2명

      2. 공고기간 : 2011. 2. 28 ~ 2011. 3. 15

      3. 방    법 : 인터넷 홈페이지, 주민센터 게시판 게첩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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