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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공고문(천유순).pdf (2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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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요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하였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가. 거주불명등록일자 : 2017.06.26.
나. 공고일자 : 2017.07.10.~2017.07.31.(21일간)
다. 공고대상 : 천**
붙임 : 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