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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문민정(청라1동)
    작성일
    2017년 7월 10일(월) 09:20:32
    조회수
    190
  • 청라1동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 - 919

방범 CCTV 설치사업(시보조)방범용 CCTV설치와 관련하여 각종 강력범죄 및 어린이대상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07. 0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방범용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각종 강력범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 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3. 공 고 방 법 :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http://www.seo.incheon.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7. 7. 7. ~ 2017. 7. 28.(21일간)

 

5. 설치장소 :

연 번

카메라 명칭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비 고

1

서부여성회관역 2번출구

석남동 567-23

가남로 199

방범CCTV

2

선영빌라

석남동 462-15

 

방범CCTV

3

대곡동 88-1 삼거리

대곡동 88-1

 

방범CCTV

4

대곡동 771 주변

대곡동 771

 

방범CCTV

5

미엔느하우스

연희동 727-14

연희로 28번길 13-6

방범CCTV

6

등나무터널 입구

원당동 854-12

 

방범CCTV

7

한솔그린빌

심곡동 251-10

승학로 228-6

방범CCTV

8

선경하이츠맨션

연희동 737-27

연희로 28번길 9-3

방범CCTV

 

6. 의견제출

CCTV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17. 7.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안전총괄실)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범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32-560-2735)

. 우 편 : )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인천광역시 서구청(안전총괄실032-560-4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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