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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 CCTV 설치사업(시보조)의 방범용 CCTV설치와 관련하여 각종 강력범죄 및 어린이대상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