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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별공급안내(의정부시 장암동 34-2번지 일대 장암 더샵 아파트)

  • 작성자
    신용승(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7년 7월 6일(목) 18:06:59
    조회수
    636
  • 가좌3동

의정부시 장암동 34-2번지 일대 장암 더샵 아파트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공급개요 및 일정

 

▮위 치 : 의정부시 장암동 34-2번지 일대

 

▮공급규모 : 총 515세대(지하2층~지상25층 9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일정 계획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 입주자모집공고

2017. 07. 06 (목)

장암 더샵 홈페이지

http://www.thesharp.co.kr/jangam

• 분양상담실 개관

2017. 07. 07 (금)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80 견본주택

• 접수일자

2017. 07. 12 (수)

(10:00~14:00)

견본주택(분양상담실) 방문접수

(인터넷 청약접수 불가)

• 당첨자 선정

2017. 07. 12 (수)

(16:00)

당사 견본주택 추첨 → 금융결제원 통보

• 동호수 발표

2017. 07. 21 (금)

당사 견본주택에 게재

※ 위 일정은 업무 추진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2017.07.06)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은 무주택세대주 한정)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 됨.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9조 등에 의하여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추천한자를

대상으로 함.

▮ ‘무주택세대주’의 정의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

※ 세대원 기준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 국가 유공자 , 장애인 , 철거민 청약통장 불필요

 

▮ 유의사항

 

-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적격여부는 당첨자발표 이후 견본주택에서 확인가능하며,

확인결과 위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

여부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을 신청자 본인이 책임지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1번(세대주 및 주택소유여부) 사항은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가능하므로 추천시 재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

에 접수장소(의정부시 범골로80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하여야 함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 및 계약불가]

 

 

신청시 구비서류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7.06)이후 발급분에 한함

- 아래 필요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함

- 주민등록표등본은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신청시 (각 1통)

해당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특별공급신청서

•신청일에 신청장소(견본주택)에 비치

무주택서약서

•신청일에 신청장소(견본주택)에 비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본인 신청시는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제출,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제출

주민등록표등본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분리세대 및 단독세대의 경우

인감증명서

•용도 : 주택공급 신청용

인감도장

•지참

해당기관장의 추천서

•1통 (장애인 증명서 대체)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시 청약순위(가입)증명서 불필요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비속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함.

구비서류

비 고

위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양식은 (견본주택)에 비치]

청약자 인감증명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대리신청자 주민등록증

• 재외동포는 국내 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문의처

- 신청관련 문의[인천시청 장애인 복지과] : ☎ 032)440-2944

- 주택관련 문의[장암 더샵] : ☎ 1522-4334

 

 

 

유의사항

 

▮ 신청한 주택형의 동호수 배정은 특별공급 ․ 일반공급 구분없이 전산관리지정

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미신청 ․ 미계약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신청할 시, 타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합니다.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

사항은 2017.07.06()승인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분양사무실(1522-4334), 팜플렛 및 사이버 견본주택)

(http://www.thesharp.co.kr/jangam)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2017.07.06) 현재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자는 접수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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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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