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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김연홍(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7년 7월 6일(목) 16:28:42
    조회수
    174
  • 전화번호
    032-560-3147
  • 석남2동

직권조치결과_공고문(20170706).jpg 이미지


세대주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요청한 대상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이 **
        나. 공고기간 : 2017. 7. 6. ~ 2017. 7. 24. (14일 이상)
        다. 공고장소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세대주 신고에 의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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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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