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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안내(의정부 장암 더샵)

  • 작성자
    문민정(청라1동)
    작성일
    2017년 7월 6일(목) 09:37:32
    조회수
    491
  • 청라1동
의정부시 장암동 34-2번지 일대 장암 더샵 아파트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공급개요 및 일정
 
위 치 : 의정부시 장암동 34-2번지 일대
공급규모 : 515세대(지하2~지상259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일정 계획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입주자모집공고
2017. 07. 06 ()
장암 더샵 홈페이지
http://www.thesharp.co.kr/jangam
분양상담실 개관
2017. 07. 07 ()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80 견본주택
접수일자
2017. 07. 12 ()
(10:00~14:00)
견본주택(분양상담실) 방문접수
(인터넷 청약접수 불가)
당첨자 선정
2017. 07. 12 ()
(16:00)
당사 견본주택 추첨 금융결제원 통보
동호수 발표
2017. 07. 21 ()
당사 견본주택에 게재
위 일정은 업무 추진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017.07.06)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은 무주택세대주 한정)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 됨.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조 등에 의하여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추천한자를
대상으로 함.
무주택세대주의 정의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
세대원 기준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국가 유공자 , 장애인 , 철거민 청약통장 불필요
 
유의사항
 
-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적격여부는 당첨자발표이후 견본주택에서 확인가능하며,
확인결과 위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
여부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을 신청자 본인이 책임지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1(세대주 및 주택소유여부) 사항은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가능하므로 추천시 재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
에 접수장소(의정부시 범골로80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하여야 함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호배정) 및 계약불가
 
 
 
 
 
 
 
 
 
 
 
 
 
 
 
 
 
 
 
신청시 구비서류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7.06)이후 발급분에 한함
- 아래 필요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함
- 주민등록표등본은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신청시 (1)
해당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특별공급신청서
신청일에 신청장소(견본주택)에 비치
무주택서약서
신청일에 신청장소(견본주택)에 비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본인 신청시는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제출,배우자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제출
주민등록표등본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분리세대 및 단독세대의 경우
인감증명서
용도 : 주택공급 신청용
인감도장
지참
해당기관장의 추천서
1(장애인 증명서 대체)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시 청약순위(가입)증명서 불필요
 
 
 
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비속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함.
구비서류
비 고
위임장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양식은 (견본주택)에 비치]
청약자 인감증명서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대리신청자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 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문의처
- 신청관련 문의[인천시청 장애인 복지과] : 032)440-2944
- 주택관련 문의[장암 더샵] : 1522-4334
 
 
 
유의사항
 
신청한 주택형의 동호수 배정은 특별공급 일반공급 구분없이 전산관리지정
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신청할 시, 타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합니다.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
사항은2017.07.06()승인된입주자모집공고문을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분양사무실(1522-4334), 팜플렛 및 사이버 견본주택)
(http://www.thesharp.co.kr/jangam)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2017.07.06) 현재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자는 접수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암 더샵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내역
( 장애인특별공급 - 경기도 장애인 복지과)
 
배정내역 세대별 공급면적()×0.3025로 산출(: 107.7392×0.3025 = 32.5933)
단지
타입
세대별계약면적()
배정세대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장암 더샵
25
25.1332
12.0724
37.2056
2
40
40.2595
18.7086
58.9681
5
59
59.4194
17.1614
76.5808
2
84A
84.4994
23.2398
107.7392
25
84B
84.8014
23.5412
108.3426
3
84C
84.7338
24.2805
108.0143
7
84D
84.8802
24.0571
108.9373
2
84E
84.7662
24.5403
109.3065
2
99
99.3324
27.605
126.9374
-
합계
48
상기 배정세대수는 일반특별공급 총세대수(515세대)중 국가유공자특별공급 별도배정세대임.
 
추천양식
단지
타입
연번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연락처
(휴대폰)
장암
더샵
25
 
 
 
 
 
40
 
 
 
 
 
59
 
 
 
 
 
84A
 
 
 
 
 
84B
 
 
 
 
 
84C
 
 
 
 
 
84D
 
 
 
 
 
8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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