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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김표성(석남2동)
    작성일
    2017년 7월 3일(월) 18:53:36
    조회수
    182
  • 전화번호
    043-201-5392
  • 석남2동
 
청주시 상당구 공고 2017-366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교통정비촉진법 제36(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규정에 의거 2016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압류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33(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송달) 4,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 7. 3.
청주시 상당구청장
 
1. 제 목: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지방세기본법 제33(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4항,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장제9

 3. 공고대상

과세번호
소유자명
소유자주소
반송일자
반송사유
654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20170601
폐문부재
653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20170529
수취인불명
731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20170601
폐문부재
4. 공고기간: 2017. 7. 3. ~ 2017. 7. 21.
5. 공시송달내용
-청주시 상당구 건설교통과에서는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으로 인해 상기 공고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며, 압류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청주시 상당구 건설교통과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분고지서를 발부 받아 관내 시중 은행 및 전국 농협,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 상당구청 건설교통과(교통행정팀 043-201-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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