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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추천 특별공급 ‘청라 한신더휴 호수공원’ 신청 안내

  • 작성자
    신용승(가좌3동)
    작성일
    2017년 6월 29일(목) 09:36:39
    조회수
    453
  • 가좌3동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라 한신더휴 호수공원’ 신청 안내문

 

▣ 공 급 명 : 인천 청라 한신더휴 호수공원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73-2번지(청라국제도시 A30블록)

▣ 공급규모 : 지하2층, 지상30층, 10개동, 총 898세대

▣ 시 공 사 : 한신공영(주)

▣ 특별공급 규모 및 내역 : 일반분양 522세대, 특별공급 376세대 中 기관추천 88세대

▣ 입주자모집공고 일정 : 2017.06.29.(목) 예정

▣ 견본주택 개관일정 : 2017.06.30.(금) 예정

▣ 특별공급 접수일정 : 2017.07.04.(화) 예정

▣ 당첨자 발표 일정 : 2017.07.04.(화) 예정

▣ 동·호수 발표 일정 : 2017.07.12.(수) 예정

※ 위 일정은 업무 추진중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 대상. (단위 : ㎡, 세대)

타입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세대별 공급면적

공급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

특별공급

일반

공급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경제

자유구역

기관추천

(일반)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당해

기타

당해

기타

당해

기타

75

75.9912

75.9912

22.8478

98.8390

150

15

15

8

7

8

7

2

2

86

 

2020.

08

84A

84.9613

84.9613

25.2184

110.1797

328

32

32

16

16

16

16

5

4

191

84B

84.9613

84.9613

25.2184

110.1797

166

16

16

8

8

8

8

2

2

98

84C

84.9878

84.9878

27.2577

112.2455

254

25

25

13

12

13

12

4

3

147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으로서 해당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단, 철거주택 소유자 특별공급대상자는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음)

⃞ 해당기관

장애인

군인

국가유공자

중소기업근로자

경기도청, 인천시청,

서울시청

국방부

인천보훈지청

인천지방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근로자, 군인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청약예금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된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납입인정금액이 각 주택형 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예치금액이 포함되는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면적 중 하나를 신청일까지 선택하여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기관추천/다자녀/노부모/신혼부부)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불가.(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1항 12호,13호,14호, 제36조 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 및 계약불가]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미신청․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접수 장소에 비치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인감증명서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본인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www.apt2you.com)

※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기관추천

특별공급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만 인정함, 복지카드 등 기타서류 불가,

국가유공자는 보훈청 관리명단으로 접수함.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고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주민등록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인장

대리인

 

 

 

▣ 유의사항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가 신청일[2017.07.04.(화)예정]에 청라 한신더휴 호수공원 견본주택

(인천시 서구 가정동 115-3)에서 신청접수치 않을 경우 대상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 신청한 주택형의 동호수 배정은 특별공급 ․ 일반공급 구분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미신청 ․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부적격당첨자로 처리)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부적격당첨자로 처리)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17.06.29(목)공고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견본주택, 팜플렛 및 사이버 견본주택 (http://www.thehue-cn.com/)

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2017.06.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닌 자는 접수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15-3번지.

청라 한신더휴 호수공원 견본주택

(문의.1588-1662, 팩스.032-569-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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