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라 한신더휴 호수공원’ 신청 안내문 |
▣ 공 급 명 : 인천 청라 한신더휴 호수공원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73-2번지(청라국제도시 A30블록)
▣ 공급규모 : 지하2층, 지상30층, 10개동, 총 898세대
▣ 시 공 사 : 한신공영(주)
▣ 특별공급 규모 및 내역 : 일반분양 522세대, 특별공급 376세대 中 기관추천 88세대
▣ 입주자모집공고 일정 : 2017.06.29.(목) 예정
▣ 견본주택 개관일정 : 2017.06.30.(금) 예정
▣ 특별공급 접수일정 : 2017.07.04.(화) 예정
▣ 당첨자 발표 일정 : 2017.07.04.(화) 예정
▣ 동·호수 발표 일정 : 2017.07.12.(수) 예정
※ 위 일정은 업무 추진중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 대상. (단위 : ㎡, 세대)
|
구 분 |
타입 |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
세대별 공급면적 |
공급세대수 |
입주 예정 시기 |
|||||||||||
|
계 |
특별공급 |
일반 공급 |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소계 |
경제 자유구역 |
기관추천 (일반)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 |
|||||||||
|
당해 |
기타 |
당해 |
기타 |
당해 |
기타 |
|||||||||||
|
민 영 주 택 |
75 |
75.9912 |
75.9912 |
22.8478 |
98.8390 |
150 |
15 |
15 |
8 |
7 |
8 |
7 |
2 |
2 |
86 |
2020. 08 |
|
84A |
84.9613 |
84.9613 |
25.2184 |
110.1797 |
328 |
32 |
32 |
16 |
16 |
16 |
16 |
5 |
4 |
191 |
||
|
84B |
84.9613 |
84.9613 |
25.2184 |
110.1797 |
166 |
16 |
16 |
8 |
8 |
8 |
8 |
2 |
2 |
98 |
||
|
84C |
84.9878 |
84.9878 |
27.2577 |
112.2455 |
254 |
25 |
25 |
13 |
12 |
13 |
12 |
4 |
3 |
147 |
||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으로서 해당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단, 철거주택 소유자 특별공급대상자는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음)
⃞ 해당기관
|
장애인 |
군인 |
국가유공자 |
중소기업근로자 |
|
경기도청, 인천시청, 서울시청 |
국방부 |
인천보훈지청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
※ 중소기업근로자, 군인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청약예금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된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납입인정금액이 각 주택형 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예치금액이 포함되는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면적 중 하나를 신청일까지 선택하여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기관추천/다자녀/노부모/신혼부부)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불가.(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1항 12호,13호,14호, 제36조 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 및 계약불가]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미신청․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 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공통서류 |
○ |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
|
접수 장소에 비치 |
|
○ |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
|
○ |
|
인감증명서 |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인감도장 |
|
|
○ |
|
주민등록증 |
본인 |
또는 운전면허증 |
|
|
○ |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
|
|
○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
|
○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www.apt2you.com) ※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 |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
본인 |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만 인정함, 복지카드 등 기타서류 불가, 국가유공자는 보훈청 관리명단으로 접수함.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 |
|
인감증명서 |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
○ |
|
인감도장 |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고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
|
○ |
|
위임장 |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
|
○ |
|
주민등록증 |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
○ |
|
인장 |
대리인 |
|
|
▣ 유의사항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가 신청일[2017.07.04.(화)예정]에 청라 한신더휴 호수공원 견본주택
(인천시 서구 가정동 115-3)에서 신청접수치 않을 경우 대상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 신청한 주택형의 동호수 배정은 특별공급 ․ 일반공급 구분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미신청 ․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부적격당첨자로 처리)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부적격당첨자로 처리)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17.06.29(목)공고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견본주택, 팜플렛 및 사이버 견본주택 (http://www.thehue-cn.com/)
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2017.06.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닌 자는 접수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15-3번지.
청라 한신더휴 호수공원 견본주택
(문의.1588-1662, 팩스.032-569-2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