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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 접수 안내

  • 작성자
    가좌2동(가좌2동)
    작성일
    2011년 2월 21일(월) 09:11:49
    조회수
    1155
  • 가좌2동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

 

◦ 자격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2인 이상 세대무주택세대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2011. 2.14) 현재 혼인 5년(재혼 포함)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2010년도 3인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2월말 통계청 발표예정)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신청기간

  - 신혼부부 1순위   : 2011. 2. 28 ~ 3.  4 (공휴일 제외)

◦구비서류는 붙임문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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