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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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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_발급_안내통지서_반송자_공고문.jpg (418KByte)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배달증명을 통해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온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이*지, 함*삭
나. 공고기간 : 2017.06.14. ~ 2017.06.30.(14일 이상)
다.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공고
붙 임 : 1.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안내통지서 반송자 공고문(2000년 6월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