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풍수해전단지최종인쇄용.pdf (5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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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며,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 및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풍수해보험 대상 재해 :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
(단 대상 재해에 대해 '주의보'급 이상의 재해경보가 발령되어야함)
풍수해보험 대상 건물 : 주택(공동, 단독 모두 해당) 및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보험료 납입 비율 : 정부부담(55~92%) + 본인부담 (45%~8%)
* 부담비율은 각 가정 소득비율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가정의 경우 80%이상을 정부에서 부담)
보상액 : 주택규모 및 손해규모(소파, 반파, 전파)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 재해 : 지진
가구소득기준 : 일반가정
건물종류 : 단독주택 24평형
보험료 : 연 보험료 55,100원(정부부담 32,200원 개인부담 22,900원)
보상액 : 소파시 1,800만원, 반파시 3,600만원, 전파시 7,200만원까지 가능
가입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 https://www.safekorea.go.kr/idsiSFK/303/menuMap.do?w2xPath=/idsiSFK/wq/sfk/cs/contents/insurance/SDIJKM2101.xml#
국민안전처(풍수해보험 담당 : 044-205-5356), 서구청 안전총괄실(032-560-4704), 주민센터 및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 손해보험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