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붙임1)17년_신혼부부_전세임대_추가모집공고문(인천본부).hwp (3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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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전세임대주택_Q_A_및_소득산정기준(신혼부부추가모집).hwp (6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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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
1. 사업대상지역 및 공급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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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호) |
인천광역시 |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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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
남구 |
남동구 |
동구 |
부평구 |
서구 |
연수구 |
중구 |
고양시 |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
파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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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
40 |
55 |
55 |
10 |
65 |
50 |
25 |
15 |
50 |
40 |
20 |
90 |
40 |
25 |
2. 입주자 모집일정
- 공 고 일 : 2017. 6.12(월)
- 신청기간 : 2017. 6.28(수)~ 7. 5(수)
- 신청방법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인터넷 접수
- 입주대상자 발표 : 2017. 8월 말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세임대 관련 문의는 LH 인천지역본부 전세임대 콜센터(☎1670-2593)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