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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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노인의 날 포상 계획
1. 표창개요
❍ 일 시 : 2017. 9. 29(금) 제21회 노인의 날 기념식時 (예정)
❍ 장 소 : 市 노인복지관(남구 능해길 21)
❍ 포상분야 및 인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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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인 원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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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6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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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포상 |
5 |
모범노인(2), 노인복지 기여자(2-일반1, 공무원1) 모범노인단체․시설 또는 노인복지 기여단체(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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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장 상 (시의장상 포함) |
60 (의장상 9) |
모범노인(30), 노인복지 기여자(20-일반17, 공무원3) 모범노인단체․시설 또는 노인복지 기여단체(10) |
2.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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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선 정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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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노인 |
ㅇ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사회와 이웃에 헌신한 노인 ㅇ 노인공경 수범사례 등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노인 ㅇ 노인복지사업 수행 등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공로가 큰 노인 ㅇ 노인 인권보호에 기여한 노인(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안전 지킴이 활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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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기 여 자 |
ㅇ 경로효친사상 앙양 및 노인복지증진에 공헌한 자 ㅇ 불우노인 등을 헌신적으로 봉사한 자 ㅇ 노인일자리, 독거노인 지원, 경로당 기능혁신, 노인 여가문화 발전 등에 기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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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노인단체 및 노인복지기여 단체(기관) |
ㅇ 모범적으로 운영 중인 경로당, 독거노인 지원사업 및 노인일자리 추진단체(기관), 건강보험공단 등 ㅇ 모범적인 노인복지 시설 또는 단체 ㅇ 경로효친사상 앙양, 노인복지증진 및 경로우대제도 정착 기여 단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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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ㅇ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직접 발굴한 대상자는 대상자 선정에 적극 반영 ㅇ 훈장은 해당분야에서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의 공적이 있어야 함. ㅇ 장관표창은 특별한 공적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분야에 3년 이상 공적 필요 ㅇ 공무원은 일선기관에서 근무하는 하위직 우선 추천 ㅇ 주민등록 미등재자를 추천하는 경우 심사에서 제외 ㅇ 과거 포상기록 누락 또는 허위기재 및 공적서 기재사항 중 주소(소속)와 주민등록번호 등이 틀릴 경우 심사에서 제외 ㅇ 시․도(단체)별, 부문별 초과 추천시 심사후 할당인원의 범위내에서 포상 |
3. 포상대상자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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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유 의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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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포상 추천자명단 (서식1) |
○ 포상분야(모범노인, 노인복지 기여자 및 단체)별로 추천순위를 부여하여 제출 ※ 시․도의 경우 노인복지기여자중 일반인과 공무원을 같이 심사,추천순위를 정하여 추천 * 엑셀서식 (별첨1) 추가 작성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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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요약서 (서식2) |
○ 포상분야별, 개인별로 별지로 작성하되, 주요 공적내용을 150자 이내로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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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조서 (서식3-1,3-2) |
○ 6하원칙에 따라 기재하되, 공적내용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가급적 A4용지 2매이상으로 작성 ○ 성명(한자) 및 주민등록번호 필히 확인한 후 제출 ○ 조사자와 추천관란 기재 및 직인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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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서식4) |
○ 공무원 추천자만 해당 ○ 반드시 작성자 및 확인자 날인된 원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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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확인서 (서식5) |
○ 최초 공적조사기관(시․군․구)에서 현지조사를 철저히 실시한 후 기명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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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서식6) |
○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홈페이지에 인적사항과 공적사항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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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사업장 해당여부 확인(서식 7) |
○ 포상추천대상자가 사업장(기관)인 경우 산재율,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사업주 등 조회를 위한 자료 제출 * (엑셀서식 (별첨2) 양식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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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허위․부당 청구 여부조회 (서식 8) |
○ 포상추천대상자가 의료기관, 요양기관 및 그 기관의 임원인 경우 건강보험 허위․부당 청구 여부 조회를 위한 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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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 행정처분 전력 조회(서식 9) |
○ 포상추천대상자가 의료인(의료법 제2조)인 경우 의료관계 행정처분 전력조회를 위한 자료 제출 |
4. 포상 대상자 추천 기한
- 정부 포상 : 2017.06.16.(금)
- 시장 및 의장 포상 : 2017.07.19.(수)
5. 기타 문의사항
- 검단2동 주민센터 032-560-3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