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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

  • 작성자
    신용승(가좌3동)
    작성일
    2017년 6월 5일(월) 13:27:02
    조회수
    314
  • 가좌3동

[ 붙 임 ]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1. 공급개요 및 일정
■ 위치 :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16번지 일원
■ 공급규모 : 분양주택 총 1,223 세대 중 일반분양 1,100 세대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 수 : 일반공급 1,100 세대 중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56세대

주택형(㎡)
84A
84B
84C
합계
배정세대
20
12 
24 
56


※ 신청자가 공급 세대 수를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 합니다.

■ 일정 계획

구분
일자
참고사항
견본주택 개관 예정일
2017.06.16(예정)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52번지
특별공급 신청 예정일
2017.06.20(예정)
견본주택 방문접수(인터넷 청약접수 불가)


※ 위 일정 및 계획은 업무 추진 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호, 제3호 (국가보훈대상자), 제4호(5.18민주유공자),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사상자, 참전
  유공자 등), 제 35조1항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5호, 제17호, 제19호, 제20호,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 제26호
  (장애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국외근로자(제36조 제9호) 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예정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으로서 특별공급대상으로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으신 분

■ 특별공급 입주자저축(청약자격요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제35조 제1항 제17호에 해당하는 분,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를 제외한다], 주택을 특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 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신청하기 전까지
   가입은행 및 APT2YOU(www.apt2you.com)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선택하신 분
② 청약 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이신 분
③ 청약 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85㎡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하신 분
※ 가입기간 및 예치금액 인정 신청자격 판단의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이하
200 만원
300 만원
250 만원
전용면적 102㎡이하
300 만원
600 만원
400 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400 만원
1,000 만원
700 만원
모든 면적
500 만원
1,500 만원
1,000 만원


※ 상위 면적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일 경우 하위 면적 포함하여 선택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 타입만 신청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① 과거 재당첨제한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등) 또는 “청약 조정
   대상지역”에서 당첨된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재당첨 제한기간 미경과시 특별공급 청약 불가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5조에 의하여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특별공급 등)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철거민, 이전기관종사자 제외)

■ 행정사항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적격여부는 당첨자발표 이후 견본주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결과 위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여부, 동호수 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합니다. (신청자는 금융결제원에서 명단
  관리되어 평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박탈당함)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을 신청자 본인이
  책임지므로, 해당기관에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세대주 및 주택소유여부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 가능하시므로 추천시 재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 호수 배정) 및 계약불가]

3. 신청시 구비서류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아래 필요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함
■ 본인 및 배우자 이외는 모두 제 3자 대리신청으로 간주됨
■ 주민등록표등본은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시

구분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특별공급신청서
● 신청일에 신청장소(견본주택)에 비치
무주택서약서
● 신청일에 신청장소(견본주택)에 비치
청약통장순위
(가입)확인서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주택청약안내 APT2YOU홈페이지www.apt2you.com 에서 발급 가능
● ※단,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제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주민등록등본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가 등재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추가 제출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있지 않은 세대주 및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의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본인 신청 시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제출,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제출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제 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구비서류
비고
위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견본주택에 비치)
청약자 인감증명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청약자가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청약자 인감도장
● 청약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대리인 주민등록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대리인 인장(도장)
● 위임장 날인용 


4. 유의사항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가 신청일[2017.06.20.(화) 예정]에 견본주택에서 신청접수치 않을 경우 대상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 당첨자 주택형의 동호수 배정은 특별공급, 일반공급 구분 없이 전산관리 지정기관(금융결제원)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
   위로 추첨 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 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 불가)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분양사무실, 팜플렛 및 문의전화 등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은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며 기재사항 오류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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