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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에너지바우처(환급형바우처) 예외지급 시행 안내

  • 작성자
    성유진(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7년 6월 2일(금) 09:30:23
    조회수
    763
  • 전화번호
    032-560-3292
  • 청라2동

2016년 에너지바우처(환급형바우처) 예외지급 시행 안내

 

1. 시 에너지정책과-7400(2017.5.30.)호와 관련입니다.

 

2. 「에너지법시행령」 제13조의6(예외지급) 규정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신청, 발급 또는 사용에 제한을 받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환급형바우처 예외지급이 아래와 같이 시행되오니 각 동에서는 신청접수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영 제13조의6 제1항 사유로 지원금액을 기한 내 모두 사용하지 못한 자

※ ‘17.6.1. 현재 우리 구 환급형바우처 대상 715명(업무포털 확인)

○ 신청일자 : ‘17.6.19(월) ~ ’17.7.14(금)

○ 신청방법 : 동에 방문신청(신청인 등)

※ 붙임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

○ 환급형바우처 지급 : ‘17.8월 중

○ 세부추진일정

① 환급형바우처

예외지급 안내‧ 홍보

(시, 군‧구, 읍‧면‧동)

 

② 신청‧접수

※ 붙임2. 신청서

(신청자 또는 공무원→읍‧면‧동)

 

③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 신청‧접수‧검토요청

※ 붙임3 매뉴얼 참조

(읍‧면‧동)

‘17.5.29.(월) ~ 6.18(일)

‘17.6.19(월) ~ ’7.14(금)

‘17.6.19(월) ~ ’7.14(금)

 

 

 

 

 

 

⑥ 대상자확정 및

지급요청

(인천시)

 

⑤ 환급대상자

검토 및 결정‧반려

(인천시)

 

④ 환급대상자 검토 및

대상자 결정요청‧반려

※ 붙임3 매뉴얼 참조

(군‧구)

‘17.7.17(화)

‘17.6.19(월) ~ ’7.17(월)

‘17.6.19(월) ~ ’7.16(일)

 

 

 

 

 

 

⑦ 심의

(산업부 심의위원회,

한국에너지공단)

 

⑧ 지급(계좌입금)

※ 업무포털에 지급일정 별도 공지 예정

(한국에너지공단)

⑨ 미지급액 반납(필요시)

※ 별도안내 예정

(군‧구, 읍‧면‧동→에너지관리공단)

 

‘17.7월 3~4주

‘17.8월

‘17.8 ~

 

 

○ 참고사항

- 환급형바우처 공지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에서 확인

- 문의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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