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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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에너지바우처(환급형바우처) 예외지급 시행 안내
1. 시 에너지정책과-7400(2017.5.30.)호와 관련입니다.
2. 「에너지법시행령」 제13조의6(예외지급) 규정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신청, 발급 또는 사용에 제한을 받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환급형바우처 예외지급이 아래와 같이 시행되오니 각 동에서는 신청접수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영 제13조의6 제1항 사유로 지원금액을 기한 내 모두 사용하지 못한 자
※ ‘17.6.1. 현재 우리 구 환급형바우처 대상 715명(업무포털 확인)
○ 신청일자 : ‘17.6.19(월) ~ ’17.7.14(금)
○ 신청방법 : 동에 방문신청(신청인 등)
※ 붙임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
○ 환급형바우처 지급 : ‘17.8월 중
○ 세부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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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급형바우처 예외지급 안내‧ 홍보 (시, 군‧구,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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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접수 ※ 붙임2. 신청서 (신청자 또는 공무원→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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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 신청‧접수‧검토요청 ※ 붙임3 매뉴얼 참조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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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9.(월) ~ 6.18(일) |
‘17.6.19(월) ~ ’7.14(금) |
‘17.6.19(월) ~ ’7.1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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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대상자확정 및 지급요청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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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환급대상자 검토 및 결정‧반려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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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환급대상자 검토 및 대상자 결정요청‧반려 ※ 붙임3 매뉴얼 참조 (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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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17(화) |
‘17.6.19(월) ~ ’7.17(월) |
‘17.6.19(월) ~ ’7.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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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심의 (산업부 심의위원회,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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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지급(계좌입금) ※ 업무포털에 지급일정 별도 공지 예정 (한국에너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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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미지급액 반납(필요시) ※ 별도안내 예정 (군‧구, 읍‧면‧동→에너지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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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월 3~4주 |
‘17.8월 |
‘1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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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환급형바우처 공지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에서 확인
- 문의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