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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신청 안내

  • 작성자
    김명선(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7년 6월 1일(목) 16:44:04
    조회수
    237
  • 전화번호
    03-256-0027
  • 연희동

2017년도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신청 안내

 

□ 급식지원 신청방법

 

♣ 2017년 방학 동안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방학기간 원활한 급식지원을 위해 아래의 기간 내에 신청 바랍니다.

                      [2017. 06. 01.(목) ~ 2017. 06. 23.(금)]

 

□ 급식지원 방법

 

○ 급식지원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동봉된 “아동급식 신청(추천)서”에 희망하는 급식지원

방법을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급식지원방법

급식지원방법

[ ]일반음식점(푸르미카드) [ ]희망나눔 도시락

※ 아동의 영양적인 측면과 실질적인 급식지원 방법을 고려하여, 가급적 도시락 이용을

권장합니다.

 

 

□ 급식지원 신청시 제출 서류

 

1. 결식아동 급식지원 신청(추천)서

추천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통반장, 담임교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등 가능

2.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맞벌이가구 및 장애인 가구 제출(부모 각각 해당서류 제출)

3. 보호자의 사고 및 질환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보호자가 근로능력이 없을 때

4. 보호자의 등록 장애를 증빙할 수 있는 장애인 등록증: 보호자가 장애인일 때 제출

5. 보호자의 양육능력 미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보호자가 재소·방임·학대·가출·실종 등 일 때

(가출·실종확인서, 재소자 확인서, 아동학대판정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뢰서 등)

6.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고용근로확인서:

보호자가 아침 및 저녁식사를 챙겨줄 수 없을 때 제출

7. 보호자 부재(별거/ 장기지방근무 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 방학 중 급식 지원기준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 가족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학대・방임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⑥ 보호자 만성질환, 정신적 장애(알콜중독)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⑧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⑨ 위 각호에 해당하나 현재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 가구원수 및 소득인정액 등의 확인이 어려운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은 해당 센터에서 급식 제공하므로 푸르미카드 사용 불가)

 

※ 여름방학 급식지원자는 겨울방학에도 계속 지원되므로 겨울방학 급식지원을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 : 032-560-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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