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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_변경제도_포스터.hwp (194KByte)
미리보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 단 제도의 취지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인한 변경이므로
유출된 자료(예 : 카드, 보험사, 은행 등의 개인정보 유출확인서 등)와 피해를 입었다는 자료 및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가능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가능 대상자
○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공익신고자, 명예훼손 등 범죄피해자, 범죄신고자 등
○ 아래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청소년성보호 피해아동 및 청소년
- 성폭력피해자
- 성매매알선 등 성매매 피해자
-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등
변경절차
○ 본인이 직접 동사무소 방문신청 -> 접수 된 서류는 구청 송부
- 유출 및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원본 각각제출(문서, 영상 및 녹취파일 등 포함)
○ 구청장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변경 청구(기간 : 최대 9개월)
- 6개월이내 심사, 의결 완료 후 구청장에게 통보
- 3개월이내 연장가능
○ 심의 완료 후 주민번호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