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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증_발급통지서_반송자_공고문_2000.5월생.hwp (5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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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대상자에게 배달증명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가좌1동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김**외 1명
나. 공고기간: 2017.05.26. ~ 2017.06.11. (17일간)
다. 공고방법: 구/동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재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