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번호변경포스터.jpg (124KByte)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2017년 5월 30일 시행)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성폭행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는?
신청자가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번호 변경 신청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
-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http://www.moi.go.kr/frt/sub/a06/b06/IDCardChange/scree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