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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 작성자
    김태경(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7년 5월 25일(목) 16:33:17
    조회수
    250
  • 전화번호
    032-560-3356
  • 당하동

번호변경포스터.jpg 이미지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2017년 5월 30일 시행)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성폭행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는?

  신청자가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번호 변경 신청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

 

-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http://www.moi.go.kr/frt/sub/a06/b06/IDCardChange/scree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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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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