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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

  • 작성자
    손수정(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7년 5월 25일(목) 13:53:08
    조회수
    206
  • 가좌1동

공고문(차oo).jpg 이미지


세대주가 세대원(동거인)을 거주불명등록 신고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차** (1세대1명)

2. 공고기간 : 2017. 5. 25. ~ 2017. 6. 8. (14일 이상)

3.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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