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공고문(차oo).jpg (256KByte)
세대주가 세대원(동거인)을 거주불명등록 신고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차** (1세대1명)
2. 공고기간 : 2017. 5. 25. ~ 2017. 6. 8. (14일 이상)
3.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