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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안내

  • 작성자
    김민아(가정2동)
    작성일
    2017년 5월 25일(목) 13:18:02
    조회수
    252
  • 전화번호
    032-560-3072
  • 가정2동

주민등록변경제도_안내문.jpg 이미지


▣ 변경대상자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유출 및 피해 입증자료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금융확인서)

  -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판결문 등)

  - 진료기록부, 진단서, 금융거래내역서,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

  -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녹취록,진술서 등)

 

▣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

  - 신청자가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번호변경 신청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변경

 

▣ 주민등록번호 번호변경

  - 부민번호 13자리 중 뒤 6자리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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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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