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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안내

  • 작성자
    한진구(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7년 5월 24일(수) 10:24:59
    조회수
    389
  • 전화번호
    032-560-3006
  • 검암경서동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안내
 
2017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성폭행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상자는 ?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 범죄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며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유출 및 피해 입증 자료는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금융확인서)
󰏚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판결문 등)
󰏚 진료기록부, 진단서, 금융거래내역서,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
󰏚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녹취록,진술서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는 ?

 

 

신청자(신청서, 입증자료) 주민센터 방문 변경신청 ⇨ 변경 결정 청구 (시∙군∙구청장) ⇨ 심사 및 의결(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 결과 통지 (시∙군∙구에 결과 통보) ⇨ 심의 결과 및 새 번호 통지

 

 

※주민등록번호 변경 통지까지 6개월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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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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