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정류소_명세(추가,삭제,신설,명칭변경).xls (29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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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신설)_위치도.hwp (5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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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서비스의 개선으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의 편익을 증진 시키고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용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운송개시일 : 2017.6.3. 첫차부터
나. 개선명령 사유 : 운행 중인 노선의 정류장 추가(명칭변경 포함), 삭제로 승객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 및 서비스(환승 등) 개선
다. 개선명령 내역 : 첨부와 같음"
붙임 : 1. 정류소 명세(추가, 삭제, 신설, 명칭변경) 1부.
2. 정류장(신설) 위치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