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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알림-(정류장 추가,삭제,신설,명칭변경)

  • 작성자
    곽재식(가정2동)
    작성일
    2017년 5월 23일(화) 17:03:56
    조회수
    231
  • 가정2동

 

대중교통 서비스의 개선으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의 편익을 증진 시키고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용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운송개시일 : 2017.6.3. 첫차부터

    나. 개선명령 사유 : 운행 중인 노선의 정류장 추가(명칭변경 포함), 삭제로 승객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 및 서비스(환승 등) 개선

    다. 개선명령 내역 : 첨부와 같음"

 

붙임 : 1. 정류소 명세(추가, 삭제, 신설, 명칭변경) 1부.

          2. 정류장(신설)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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