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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택 특별공급 신청 안내(군포송정 S-1블록 공공분양·10년공공임대)

  • 작성자
    신용승(가좌3동)
    작성일
    2017년 5월 21일(일) 21:33:56
    조회수
    506
  • 가좌3동

군포송정 S-1BL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공사 지정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 부적격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 방문신청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재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고, 제출일시(2017.6.19)를 반드시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도 기간연장 없음)

 ♠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7.6.29예정) LH청약센터(apply.lh.or.kr)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대상 및 일정


▌공급대상 :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도마교동 일원 S-1BL
            공공분양주택 592호, 10년공공임대주택 134호

블록

공급유형

주택형

주택타입

전용면적(㎡)

건설호수

입주

B-2

공공

분양주택

 

 

726

'19. 7

(예정)

51.7100A

51A

51

175

51.6200B

51B

51

20

59.5100A

59A

59

326

59.5900B

59B

59

71

10년공임

74.6700A

74A

74

134

▌일 정

구 분

일 자

비 고

입주자모집공고

2017. 6.29(예정)

LH 청약센터(apply.lh.or.kr)

접수

2017. 7. 5(예정)

주택홍보관 방문접수(인터넷 접수 불가)

 

  ※ 위 일정은 업무추진중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조감도 및 단위세대 평면도는 입주자모집공고시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주택홍보관 방문시 열람 가능합니다.

▌분양금액 : 미정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2017.6.29 공고예정) 참조]

 


2.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신청자격

추천대상자

청약통장 구비여부

ㆍ지자체철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필요없음

ㆍ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이상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우수선수,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다문화가족,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남북피해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무주택세대구성원」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하며 아래의 사람을 포함함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ㆍ입주자모집공고일(2017.6.29 예정) 현재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분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ㆍ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제한기간[당첨일로부터 3년(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 5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ㆍ「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 특별공급주택,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당첨일로부터 1년) 중에 있는 자
 ㆍ「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등 우선공급을 받은 자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당첨자 선정방법
ㆍ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 우리공사에 추천하고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일[2017.6.29(예정)]에 공사에 특별공급 방문신청 및 구비서류를 제출한 분만 당첨자로 확정·관리되며,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ㆍ신청주택의 동ㆍ호수 배정은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하여 결정하며, 미계약, 미신청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함
ㆍ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므로,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3. 신청시 구비서류


ㆍ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6.29(예정)] 이후 발급분에 한함
ㆍ아래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함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시 구비서류(각 1통)

구비서류
구비조건
특별공급신청서
․ 공사 소정 양식(접수장소 비치)
주민등록표등본․초본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6.29) 이후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구성원 변동이 있는 경우 세대원 주민등록표 초본 추가 제출
  ** 단,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제출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시 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 관계, 과거주소변동사항,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발급
  * 제출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이상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우수선수,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다문화가족,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남북피해자
신분증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포함) 또는 여권사본 지참
  (배우자 신청시 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도 지참)
도장   
․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1층 주택 우선배정희망자주1)
․ 1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서(신청일에 신청접수장소에 비치) 및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주1)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2017.6.29(예정)] 현재 만65세 이상인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층 주택 우선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정받지 못할 수도 있음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되고,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대리신청자가 착오로 청약신청을 잘못한 경우 그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자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ㅇ 신청자(본인)의 인감증명서 1통(본인발급)
ㅇ 신청자(본인)의 인감도장
ㅇ 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위임장 양식은 접수장소 비치)
ㅇ 본인 및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포함) 또는 여권사본
 

 

4. 기타사항

 

ㆍ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신청일[2017.7.5(예정)]에 군포송정 주택홍보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 장애인종합복지관(호매실로 211)인근]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ㆍ 특별공급 신청일[2017.7.5(예정)]에 청약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한 국가유공자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첨자로 명단관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ㆍ 자세한 일정, 임대조건 등은 향후 LH청약센터(apply.lh.or.kr)에 공고[2017.6.29(예정)]될 예정이오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팸플릿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ㆍ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대상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세대 내 1인만 신청 가능하므로, 1인 중복청약, 세대원 중복 청약으로 1세대 내 2건 이상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처리 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ㆍ 신청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 선정 및 추천, 동․호배정 여부와 관련 없이 계약체결불가,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ㆍ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계약자의 세대에 속한 분에 한함) 중 3급 이상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계약시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 설치항목 : 입주자모집공고[2017.6.29(예정)] 확인요망
    - 신청시기 : 최초 계약체결기간 내(계약이후 신청품목의 추가 또는 변경이 불가함)
    - 신청시 구비서류 : ①장애인수첩 또는 진단서 등 증빙서류 1부  ②주민등록표등본 1부

5. 청약 및 분양상담

 

군포송정 주택홍보관

■ 청약 ․ 분양상담 (LH 군포송정 주택홍보관 內)
ㅇ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 장애인 종합복지관             (호매실로 211) 인근


■ 전화 문의
ㅇ LH 콜센터 : 1600-1004
ㅇ LH 경기지역본부 : 031-250-4980


 ※ 주택홍보관에 51A 및 59A형의 견본주택 건립중이며, 단지모형 관람 및 상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익일인 2017.6.30(금)(예정) 이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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