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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북서권)다가구등_매입임대_입주자_모집공고문.hwp (85KByte)
미리보기
2017년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1. 매입임대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2.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 인천광역시 계양구, 남구, 동구, 부평구,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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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 |
2인 가구이하(1형) |
3~4인 가구이하(2형) |
5인 이상 가구(3형) |
|
계 |
4,089 |
1,155 |
2,910 |
24 |
|
계양구 |
3 |
- |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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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구 |
2,979 |
870 |
2,100 |
9 |
|
동 구 |
287 |
45 |
24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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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
394 |
120 |
270 |
4 |
|
서 구 |
426 |
120 |
300 |
6 |
1) 본 모집공고는 향후 공가(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가구원수에 따른 유형별로 모집하는 것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2)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 1~2인 이하 가구(1형) : 전용면적 50㎡ 이하
- 3~4인 이하 가구(2형) : 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 5인 이상 가구(3형) : 전용면적 85㎡ 초과 ~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7. 4. 28.) 현재 인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세대구성 원으로서 1순위 자격자 우선 모집, 1순위 미달 시 2순위 접수 예정.
◆ 1순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 시급 가구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모두를 구비하지 못하거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
•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단,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4. 신청일정 및 구비서류
- 신청기간 : 17.05.22.(월) ~ 17.05.23.(화)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7. 4. 28.)이후 발급분 제출)
•신분증 및 도장
• 매입임대공급신청서(신청장소에 비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신청장소에 비치)
•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신청자의 주민등록초본 1통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추가 자격 입증서류
• 추가배점 입증 서류(해당자만 제출)
-자활사업 또는 취·창업 증명서류(세대원 포함)
-중증장애인 입증 서류(세대원 포함)
-청약저축가입자 납입인정회차 증명서
5. 자세한 사항은 붙임한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